서울 시내 빌라 단지 모습. [출처=연합]
서울 시내 빌라 단지 모습. [출처=연합]

정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대책(9·7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 위임사항도 반영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규모에서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여기에 포함된다.

핵심 개선사항은 가로구역 인정 기준 완화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해 제출할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 초기 구역 지정 부담을 줄이고, 정비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도 풀린다. 기존의 ‘토지 신탁’ 요건이 삭제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 신탁회사의 참여를 확대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특례도 구체화됐다. 인근 토지 기준은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 1천m 이내로 설정하고, 용적률은 시설면적이나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조정된다. 건물 구조와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관심의·교육환경평가·교통 및 재해영향평가를 통합하는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민 주도의 자율적 정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급 속도와 품질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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