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제공=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243_658173_4853.png)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8일 한미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8일 4인 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이 임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4인 연합은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다며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4인 연합은 “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지난 10월 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4:5로 이미 논의한 만큼 이번 임시주총에 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임 대표이사는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4인 연합은 성명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저해하고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의결권 행사를 시도한 형제 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는 신 회장이 신규 이사로 선임된 후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려 했으나 형제 측 이사 5인 불참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향후 열릴 한미약품 정기 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의결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사내이사 박재현‧기타 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과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되는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