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EBN AI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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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청·파산하는 데 사회적 손해가 크다면 그 계약자산을 대형 손해보험 5사가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3년 금융당국이 리젠트화재(옛 해동화재) 자산부채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LG화재(현 K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로 이관한 선례가 있어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법을 검토하면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MG손보 계약자산을 대형 손해보험 5사가 나눠가지도록 한다면 당국은 무엇보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현 체제에선 이사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당국 관계자는 "이사회가 MG손보 계약 자산을 흡수하는 것을 용인할 지는 의문"이라면서 "게다가 회사마다 MG손보 계약자산 중 손해율 좋은 계약만을 받으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리젠트화재 당시처럼 가나다순, 혼합형으로 5개 보험사들이 공평하게 나눌 수야 있겠지만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5개 손보사들이 정부에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MG손보 사옥 [출처=연합 ]
MG손보 사옥 [출처=연합 ]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MG손보 계약 전담 기구(이른바 가교보험사)를 두는 것도 당국의 검토방한 중 하나다. 이 부분의 쟁점은 예보가 MG손보에 수혈할 지원금 규모다. 국가계약법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서다.

문제는 MG손보의 취약한 재무 건전성에 있다. MG손보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은 마이너스 184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보험사 대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도 43.37%(경과조치 적용 후)로, 전년 동기 대비 21.13%포인트 급감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100%)의 절반에도 미달한다. 당초 업계에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MG손보가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000~8000억 원 안팎의 자본 확충이 더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예보와 당국 측은 국가계약법상 3500억원에서 많아야 5000억원 안팎의 지원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순자산의 부족분 수준을 예보(정부)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업계 시각은 다르다. 회계 제도변경 아래 줄어들 가용자본을 감안한다면 예보의 지원을 반영하더라도 총 1조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MG손보 정상화에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손보 5개사는 최근 MG손보의 제한된 자본력과 예보의 지원 한계에 실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리츠가 MG손보 계약이전을 포기(drop)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메리츠는 컨퍼런스콜에서 "외형 확대보다 주주이익에 부합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메리츠가 일방적으로 MG손보 계약을 떠안을 일은 없다는 의미다.

IB업계 관계자는 "MG손보에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매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요인이 큰 매물이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과거 리젠트화재처럼 대형손해보험사 5사가 MG손보 자산부채를 나눠 갖는 것이 가장 사회적 부담이 적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 일부에서는 "M&A 혹은 P&A를 하더라도 거래 상대, 즉 인수자가 하나의 사주의 형태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에서는 또 "법정관리를 적용하더라도 회사가 청산됨을 전제로 계약만 이전할 지, 자산부채를 인수할 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게 된다. 대형 5개 손보사는 알짜 자산만 흡수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124만 계약자의 보험 계약이 존재하는 데다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파산 절차가 진행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보험금은 보호되지만, 그 이상 금액은 보장받지 못해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 피해 규모는 약 1만1470명, 17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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