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 챗 GPT가 MG손보 파산 상황을 상상해 그린 그림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743_673608_115.png)
금융 당국이 MG손해보험 매각 무산 이후 처리 방안을 고민 중인 가운데, 계약이전을 촉구하는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논의 중인 계약이전은 MG손해보험이 보유하는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에 넘기고, MG손해보험은 파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가입자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계약을 넘겨받아야 할 보험사들이 손실계약을 떠안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당국 일부에서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처럼 이제 금융소비자도 금융사 파산에 대한 일종의 '학습비'를 치러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MG손보 청·파산하는 데 사회적 손해가 크다면 그 계약자산을 대형 손해보험 5사가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시장에서는 배임을 우려해 일종의 당근책을 기대하는 모습이지만 당국 역시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출처=EBN AI 그래픽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743_673609_225.jpg)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 MG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입자들은 집회와는 따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실시했다. ‘MG손해보험 청산·파산 등으로 인한 가입 고객 피해 구제’ 청원은 18일 현재 2만7490명이 동의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의 55%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검토한다.
청원인은 “MG손보 사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노조와 회사가 국민과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 사태를 엄정히 처리하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들이 요청하는 피해 최소화 방안은 계약이전이다. MG손해보험이 가진 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라 보험료와 보장혜택 등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간다. 반면 청·파산은 가입자들에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한 뒤 계약을 강제 해약하고 MG손해보험 법인을 정리하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계약이전을 고민하는 이유는 청·파산 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자가 1만1470명(1756억원)에 육박해서다. 특히 예금자보호에 따른 보상금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지급돼, 보상을 받더라도 약관에 미달하는 금액(예금자보호법 한도 5000만원)이기 때문에 가입자 반발이 크다.
![MG손보 사옥 [출처=연합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743_673610_313.jpg)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MG손보 계약 관리를 위한 별도의 민간 조직을 두는 것도 쉽지 않다. 선례와 제도도 없거니와 예금보험공사가 민간 보험계약 관리를 한다는 게 원칙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별도의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더라도 비용(자본금과 관리비용)이 필요하고 운영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범위와 부담은 커진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
당국 전반적으로는 계약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일부에서는 ELS 사태 처럼 가입자가 일종의 학습비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내리는 결정이 가지는 무게와 치러야 될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에서다.
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사도 경영을 실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부가 금융사 청파산을 결단할 수 있다는 시장의 원칙과 원리를 이제 금융소비자도 인식해야 한다"면서 "마냥 소비자가 약자라는 측면에서 100% 보호해줄 수만은 없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은 합리적인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시장이고 시장은 실패한 기업은 자연 퇴출되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MG손해보험 계약 인수를 강요 받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이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이전을 강제할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국도 고민이 깊다. 보험사들은 배임 가능성을 언급한다. 배임이란 기업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뜻한다.
![[출처= EBN AI 그래픽]](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743_673614_74.jpg)
대형 보험사는 부실하게 운영된 MG손해보험의 계약을 이전받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앞서 메리츠화재도 MG손보 인수 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3000억~5000억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국에서는 가입자가 받아야할 보험금을 줄인 '감액 계약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2003년 금융당국이 리젠트화재(옛 해동화재) 자산부채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현 DB손해보험)·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LG화재(현 K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로 이관한 선례가 있다.
이 자산이전 작업을 진행한 바 있는 금융당국자는 "5개 손보사들이 서로 우량 계약만 가져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했다"면서 "삼성화재의 경우 손해율이 낮은 일반보험을 차지했고 운전자보험 같은 만기가 긴 계약은 5개 보험사가 서로 안 가져가려고 회피해, 결국 주민등록번호 등의 순서대로 일괄 균등 분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의 영업 행태와 부실 금융 상황, 부족한 킥스 비율을 고려하면 MG손보 계약을 받는 것 자체가 손해일 수 있다”라면서 "당국이 보험사들에 당근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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