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의 조기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발의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개정안을 보완해 추진하는 것으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표발의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7일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되며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명시해 실질적 주주 보호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민주당 기존 당론에는 없었던 ‘3% 룰’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현행법이 지배주주의 영향력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적 보완으로 도입됐다.

이정문 의원은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본시장 구조개혁 과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사안인 만큼, 이번 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 구조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정착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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