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공장[출처=각 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공장[출처=각 사]

국내 제약바이오 양대 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 특히 셀트리온은 장기간 이어진 불법파견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고용 구조와 하도급 운영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셀트리온 공장 방역·청소 하청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로써 2심에서 불법파견이 부정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셀트리온은 직고용 의무 논란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났다.

이번 사건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셀트리온 SOP(표준작업지침서)에 종속돼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이를 인정했으나, 2심은 SOP가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품질 지침에 불과하며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약 생산 현장의 SOP 법적 성격을 ‘품질관리 지침’으로 한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상 원청의 SOP가 하청업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단정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는 향후 업계 전반의 인력 운용 및 하도급 구조 안정화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젠과의 합작 과정에서 콜옵션(매수권) 공시 누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며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내린 데서 비롯됐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된 첫 번째 행정소송이 종결되면서 회계 투명성 논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게 됐다. 다만 대표이사까지 포함된 2차 제재 소송은 여전히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두 기업은 회계와 고용이라는 각기 다른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셀트리온은 인력 운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며 향후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 투명한 회계 기반과 합리적 고용 구조 정착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한다. 이번 판결로 두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와 국내 산업 생태계 안정화로 이어져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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