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출처=연합]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출처=연합]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한 달 이상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11월 10일에서 12월 29일로 늦췄다. 이번 연장은 올해 들어 5번째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다. 그간 법원 안팎에서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는 중인 만큼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이에 맞춰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달 말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등 두 곳으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했다. 이들은 실사를 거쳐 이달 26일까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후보들로는 인수 성사 가능성이 낮아 마땅한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업계에서는 본입찰(11월 26일) 연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앞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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