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미약품]](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4873_656564_594.jpg)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4인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이사의 단독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4인연합 측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그리고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인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이 상정돼 있다. 4인연합은 이러한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4인연합 관계자는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산업을 선도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 중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리스크가 회사와 주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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