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제공=연합]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제공=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배경은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이 부분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가처분으로 요구하는 효과가 모두 이뤄진 것과 같아 별도 판단을 구할 의미는 없어진 상황이라고 법조계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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