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용현 국방장관. [제공=연합]
답변하는 김용현 국방장관. [제공=연합]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해당 조치는 그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사건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으며, 검찰은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법 제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를 적용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4일 계엄령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법적 문제인 만큼 향후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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