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명. 지난 19일 단 하루 동안 전국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 수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과 더불어 건설사들이 현장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내에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설업 종사자들은 "(사고가) 무서워도 먹고 살기 위해 현장에 나가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럽다"고 토로했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소재한 공사장에서 80대 근로자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10㎏짜리 거푸집에 맞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충북 제천시 장락동 626-6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40대 근로자 B씨가 추락한 H빔에 깔렸다. 사고 당시 H빔은 크레인 줄에 매달려 옮겨지고 있었고, 묶은 줄이 끊기면서 H빔이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당했다.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 사고는 건설업계 내 고질병으로 꼽힌다. 정부가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법(중처법)을 제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도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끝없이 되풀이돼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는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796명이다. 이는 법 시행 직전인 2021년(12만8379명) 대비 11.4%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재해자가 6만8413명을 기록했다며, 지난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3만2967명으로 제일 많았다. 건설업이 3만2353명, 운수·창고·통신업이 1만493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잇따른 현장 사고에 건설사들도 무색하기만 하다. 기업들은 근로자 사고 감소를 목표로 안전교육 확대, 안전관리비 증액을 실시했다는 입장이지만, 사고 발생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근로자들은 사고에 대해 공포감을 드러냈다. 한 건설업 종사자는 "안전경영에 힘 쓰겠다던 기업의 말과 달리, 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중"이라며 "안전교육 등에 더 힘써야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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