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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국회 본회의는 27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다.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한다.
그동안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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