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생명

수년간 팽팽한 갑론을박이 쏟아졌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컨소시엄) 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한 달 안에 해당 지분의 가격을 산정할 평가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판정을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일 20만 달러(한화 2억896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CC는 신 회장이 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 가치를 평가할 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시작된다. 컨소시엄은 대우조선해양이 시장에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에 사들였다. 1주당 가격은 24만5000원이다. 계약 당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 전에 상장을 하겠다고 했고, 미이행 시 신 회장이 컨소시엄의 지분을 되사주는 조항(풋옵션)을 담았다. 해당 풋옵션 가격은 명확하지 않은 채 계약이 성립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회사측]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회사측]

교보생명의 IPO가 이행되지 않자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컨소시엄 측이 요청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41만원이다.

더 낮은 가격을 예상했던 신 회장은 이를 거부했고, 컨소시엄은 2019년 3월 국제중재기관인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과 컨소시엄 간 풋옵션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컨소시엄의 풋옵션도 유효하게 행사했다며 신 회장이 주주간 예약을 위반했다고 했다.

다만 ICC는 신 회장이 컨소시엄이 주장한 가격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컨소시엄이 ICC에 2차 중재를 제기했다. 결국 지난 19일 ICC는 신 회장이 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일 20만 달러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쟁점은 풋옵션 가격이 될 전망이다. 컨소시엄이 요청했던 41만원대 가격과 신창재 회장 측은 20만원대 가격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기관 선정이 필요하다. 2차 중재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은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한 가격을 컨소시엄에 제시해야 한다. 컨소시엄이 평가기관에서 받은 가격과 10% 이내면 두 가격의 평균 값을 행사 가격으로 정한다.

10% 이상 차이가 나면 컨소시엄이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하나를 신 회장이 택하면 그 평기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최종 가격이 된다. 

앞서 신 회장은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24만5000원 아래로, 컨소시엄은 41만원이라고 각각 주장 중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새로운 투자자 등 해결방법을 모색 중"이고 밝혔다.

컨소시엄 측는 "신 회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해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과 신 회장이 관련 대응과 자본, 백기사가 준비 되어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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