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가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이 기존 5%포인트(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시 개정에 따라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가 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은 2%p 가산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대체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해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국비 2244억원과 지방비 1152억원 등 총 3396억원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천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지원하고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하는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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