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다툼의 중심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심 시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을 맡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가 미리 위기 상황을 알려줬으면 아예 업무를 중단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출처=EBN AI 그래픽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5569_668650_1630.jpg)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다툼의 중심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심 시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을 맡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가 미리 위기 상황을 알려줬으면 아예 업무를 중단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단기 채권의 경우에도 법률적 처벌을 받는다. 만일 금융채무가 동결되는 회생을 결단할 생각을 했었 채권을 팔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홈플러스와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사회적 지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의견도 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A3→A3-)은 채권 발행의 결격 사유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다만 기업회생절차를 결정한 시기와 채권 발행 시기가 겹쳐지는 지 따려봐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장에 발행·유통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전단채)·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판매잔액은 이번 달 3일 기준 5949억원에 이른다.
이 중 증권사 일선 지점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팔린 채권이 2075억원에 이르며,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유입된 채권은 3327억원이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대부분이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 또는 일반법인에 팔린 만큼, 불완전·사기 판매 논란과 함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나흘 만인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MBK와 홈플러스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둘러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들과 관련 기업 회생에 대해 알리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투업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MBK 측이 미리 회생을 마음 먹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고 대주주 사모펀드 MBK의 현금흐름을 위해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유동화증권을 발행, 판매한 신영증권 측도 신용등급 강등 뒤 홈플러스도 바로 기업회생을 택할 줄 알았다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 EBN AI 그래픽]](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5569_668651_179.jpg)
그러나 시장에서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투업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MBK 측이 미리 회생을 마음 먹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고 대주주 사모펀드 MBK의 현금흐름을 위해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유동화증권을 발행, 판매한 신영증권 측도 신용등급 강등 뒤 홈플러스도 바로 기업회생을 택할 줄 알았다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홈플러스가 채권 발행 뒤 불과 나흘 만에 끝냈다는 설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긴급 현안 질의에서 "다른 기업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를 찾아보면 가장 기간이 짧았던 곳이 웅진으로 2개월이 걸렸고 포스코플랜텍도 강등에서 회생 신청까지 3개월이 걸렸다"며 "다른 기업들과 달리 자구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며칠 만에 법정관리를 준비해 신청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업회생 신청을 예측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상의 시장교란 행위로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발행 주관을 주로 맡았던 신영증권은 MBK·홈플러스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설령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 채권을 발행했어도 도덕적 비판의 대상일 뿐 법적 문제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낮아진 신용등급인 'A3-'도 채권 유통이 가능한 투자적격 등급인 만큼, 강등 자체가 채권 발행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예견한 MBK가 기업회생 신청을 미리 검토·추진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키우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은 이번 사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유동화증권의 발행 규모는 4천억원대로 전체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유동화증권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MBK·홈플러스가 발행 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상품의 구조는 복잡하다. 홈플러스가 물품 결제를 위해 기업용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들은 매출채권(카드 대금)을 증권사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한다.
SPC는 이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또 다른 채권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어 증권사는 이를 기관·개인 투자자에게 유통한다.
즉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의 출발점이지만 발행·유통 주체는 아니다. 시장과 가운데 SPC가 존재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MBK·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에 관해 "변제의 최종적 책임은 당사에 있지만,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이 당사의 직접적 채권자는 아니다"고 선을 긋는다.
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을 맡은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미리 위기 상황을 알려줬으면 아예 업무를 중단했을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법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유동화증권 사태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는 홈플러스, 카드사, 증권사라는 3개 주체가 얽혀있다. 발행의 주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밝히려면 법정 공방까지 가야한다.
유동화증권은 통상 홈플러스, 카드사, 증권사 모두에게 '윈윈'이었다. 카드사는 받아야 할 대금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고 증권사는 새 금융상품을 유통해 수수료를 벌 수 있어서다.
홈플러스는 카드를 쓸 자금을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고, 나중에 카드대금을 내면 이 돈이 SPC로 입금돼 유동화증권 투자자가 상환받게 된다.
홈플러스 입장에서 유동화증권은 이중적인 성격이다. 다른 단기채권과 마찬가지인 투자금융채무지만 물품 구매 대금을 기초로 한 채권이어서 상거래채무 성격도 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금융채무 상황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무로 인정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유동화증권의 채무 성격은 회생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원 판단 전까지는 상환이 미뤄지는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탓에,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고 차후 상환금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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