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7522_670909_1712.jpg)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국회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로,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 3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개정 취지에 대해 "이사가 지배주주 등 일부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경영 판단 전반에서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결국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고, 관련 판례와 제도적 기반이 축적된 이후 상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도 여당 및 재계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요청을 논의해왔으며, 이날 한 대행이 그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가 상법 개정안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며,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야당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워 개정안의 재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자아도취? 막판 헌신?…이복현 원장 "직원들 고충 살펴볼 것"
- 상법개정 갑론을박…엇갈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용 회장 회동 "삼성이 경제성장 견인차 해달라"
- 이복현 '월권 논란' 정면돌파…"나는 대통령 지시 받은 책임자"
- 이복현, 한경협에 "상법개정, 공개토론" 공문 발송…재계 '새 혁신' 동의할까
-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 재계, 젊은피 승계작업 본격화…"글로벌 복합위기 선제 대응"
- 헌재, 윤석열 탄핵소추 111일만에 선고…파면 여부 분수령
-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다행"
-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LS·주주 엇갈린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