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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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경제인협회에 상법개정 대해 공개토론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주주보호 의무 강화와 이사의 책임 확대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와 기업 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당 법은 한국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고 일부 기업은 경영 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한다.

한경협이 어떤 반응을 내비칠 지 시선이 모인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전경련을 통로로 한 정경유착의 행위가 발각되면서 전경련은 해체됐고 한경협으로 새로 탄생했다.

한경협이 재계 위상 회복이란 과제를 풀어야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기업 생태계를 새로 조성하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야할 명분은 분명하다는 게 시장의 견해다.

금감원은 오늘(20일) 오전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공개석상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으로 한경협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개 토론회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것을 두고 '직을 걸고' 권한대행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도 해당 이슈는 관심 어젠다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와 기업 간의 갈등을 예방에 있어서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줘 투자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한편으론 기업에서 법 이행에 대한 경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상황"이라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라면 충분히 기업의 입장을 대표할 처지에 있고 위치고 가까우니 구체적 방식에 대한 협의가 되면 국민 앞에서 논의해 보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도한 형사 강제나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면 부정적인 부분은 치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아베노믹스 하에서의 지배구조 선진화 사례도 언급하며 일본 경제의 활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둘러싼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이 원장은 반대 입장을 주장해 왔다.

그는 "특검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은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유재산 제도 등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원칙에 비춰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언급하며 "상법 개정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의 경우 최근 재계 위상 회복을 위해 탄생한 조직인 만큼 상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 ]
한경협의 경우 최근 재계 위상 회복을 위해 탄생한 조직인 만큼 상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 ]

한경협 등 경제 8단체는 정부 이송을 앞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계속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경협의 경우 최근 재계 위상 회복을 위해 탄생한 조직인 만큼 상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통로로 한 정경유착의 행위가 알려지면서 전경련은 해체됐다. 이후 전경련은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 지 2년차다. 그동안 한경협은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대응하는 한편 올바른 시장경제 시스템 확산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새로운 경영 환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경협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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