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감원 ]
[출처=금감원 ]

앞으로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보험 판매를 위탁할 땐 불완전판매율·민원건수·제재이력 등을 살펴 걸러낸다. 불건전 영업에 연루된 GA는 보험사 상품 판매 대리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진행 중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GA를 통한 외형성장 중심의 영업과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감독했다. 이에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3자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보험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수립과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해당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 이행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는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반드시 식별하고 해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판매위탁리스크가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 불가능하거나 통제·경감·이전이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과 특별보완장치를 두게 된이다. GA가 불건전 영업을 일삼으면 보험사로부터 일감을 못 받게 된다. 

보험사는 판매위탁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관리하게 된다. 정량지표로는 보험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계량지표나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 활용할 수 있다. 정성지표엔 GA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4월까지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보험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제정해 시행한다. 보험사가 자체 판매위탁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표준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GA 판매위탁 시 소비자효용과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 등을 통해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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