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800달러(한화 약 110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 적용하던 면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K-패션·K-뷰티를 중심으로 급성장해온 한국의 역직구(해외직접판매)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270_689363_823.jpg)
미국 정부가 800달러(약 110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 적용하던 면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K-패션·K-뷰티를 중심으로 급성장해온 한국의 역직구(해외직접판매)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와 물류 차질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우편망을 이용하지 않는 800달러 이하 소포에 대해서도 더 이상 면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시행 초기 6개월간은 종가세(가격에 일정 비율 세금 부과)와 함께 품목당 80~200달러(약 11만~28만원)의 종량세(용량에 따른 세금)가 병행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종가세로 합쳐진다. 다만 미국 여행객이 직접 반입하는 200달러 이하 개인 물품과 100달러 이하 선물은 기존 면세가 유지된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지난 5월 중국·홍콩산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철회에 이어,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와 중국발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무역적자 개선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역직구 시장에서 미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삼고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온 국내 소상공인들까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역직구) 시장은 한류 확산에 힘입어 급성장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역직구 규모는 1조7225억원에 달하며, 이 중 미국은 3448억원으로 중국(977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특히 미국향 역직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6.3%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1056억원), 화장품(799억원)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이들 품목은 최근 5년간 각각 90.2%, 6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CJ올리브영, 아모레퍼시픽, 무신사 등 주요 플랫폼도 미국 역직구 사업에 집중해왔다. CJ올리브영 글로벌몰은 올 상반기 매출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뒀으며, 아모레몰 전체 이용자의 70%가 미국 소비자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이번 조치가 K-뷰티·패션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국내 역직구 시장의 주요 품목이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저마진 구조에 기반한 대량 판매가 핵심 전략이었던 만큼, 새로운 관세 제도가 적용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가격 경쟁력도 급격히 저하돼 판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도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영세 수출업체의 상당수가 직구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수출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부 기업들은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미국 현지 물류 거점 확보와 직진출 플랫폼 강화 등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지만, 수많은 국내 중소 판매자들에게 이 같은 현지화 전략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면세제도 폐지에 따라 역직구로 생계를 이어온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무역장벽 앞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K브랜드 성장의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가 될 우려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 테무와 쉬인은 이미 현지 창고 운영과 물류 고도화 전략을 통해 유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며, 국내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의 물류 효율화와 현지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현실적으로 자본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당장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 시행은 예고 없이 시장에 충격을 안겼고, 사전 준비가 미비했던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실질적인 보호무역 강화 조치로 작용하면서,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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