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3940_655454_2850.jpg)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세부사항에 대해 시선이 집중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다. 내년 중 시행을 계획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에 관한 재량권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에 착수한다. 여야는 민생 법안으로 분류된 이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13일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 당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던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은 금융 소비자의 불안을 덜고,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법안이 발효된 후 시행 시기를 '1년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시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1금융권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 요인이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예금 보호가 1억원으로 올라갈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1년 이내'로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맞추어 상호금융업법 역시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 논의와 함께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위기 시 금융업체에 선제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을 활용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감안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124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된 여러 시장 안정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 계정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된다거나 금융당국 및 예보의 재량권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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