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9467_661814_249.jpg)
금융감독원이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을 발본색원한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GA를 대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제재도 강화한다.
GA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보험사와 자회사 GA를 연계 검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2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험소비자·금융당국·보험사 상시 감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GA 대형화와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보험 판매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 확대되고 있지만 GA의 영업 관행이나 내부통제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진단했다.
최근에는 F사 대표이사가 직접 주도해서 직원과 직원 가족 명의로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례,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설계사 조직이 대거 통제가 미흡한 GA로 이동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설계사 조직 대거 이동은 이른바 '철새 조직'으로 불린다.
금융당국은 2분기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GA 별 평가 등급을 밝히기로 했다.
이중 내부통제가 미흡해서 하위등급인 4∼5등급을 받은 GA를 대상으로 강도 높게 검사하고, 이에 따라 엄정한 제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검사 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제재 양정기준도 높인다.
4∼5등급을 받은 GA 비중은 지난해 기준 지사형은 48.3%에 달했고, 자회사형은 21.4%였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보험사의 GA 관리책임을 물어, 보험사와 자회사 GA를 연계 검사하거나 보험사와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동시 검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과당경쟁과 불건전 영업을 조장·방조하는 행위에 관해선 보험회사와 GA 양측을 연계한 검사에 착수한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GA가 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행위 재발위험을 평가하게 해서 자리를 바꿔 불건전 영업을 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중요한 위험으로 인식·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평가체계 개선하고, 보험사가 GA의 영업 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제재 이력 등을 감안해 판매를 위탁하도록 관련 제도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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