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지 6개월여 만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우리금융이 금감원 정기 검사를 받은 만큼 인수 건전성 요건에 이번 검사 결과가 반영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을 보면 자회사 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한 뒤 지난달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으로 결과 발표를 2월 초로 연기했다.
금감원 정기 검사로 도출되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검사 결과 발표 연기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편입 승인 관련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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