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 AI 그래픽 DB]](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0908_663387_1633.png)
국내 항공사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최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으로 기내 선반에 보관된 보조배터리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어서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은 탑승객의 배터리를 기내 선반 보관을 통제하는 등 기내 화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 기내 안전 방송도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전달한다.
에어부산은 우선 탑승구에서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가 있는지를 점검해 스티커나 택(TAG) 등의 별도 표식을 부착한다. 기내에서는 표식이 부착된 수하물만 선반에 보관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한다. 이날부터 일부 노선에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전 노선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열폭주 및 폭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도 구매해 항공기에 자체 구비한다는 방침이다. 승무원의 즉각적인 화재진압을 돕기 위해 방화 장갑을 기내에 추가 구비한다.
제주항공은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의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한다.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할 경우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160wh 또는 8g 초과하는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보조배터리를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탑승객 안내를 강화하고 보조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투명 지퍼백 비치 방안도 계획 중이다. 아시아나항공도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
국내 항공사 대부분 탑승객의 배터리 기내 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없어, 탑승객 스스로 점검을 유도한다는 규정뿐이다. 기내에서 탑승객이 배터리를 직접 소지하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승객 대부분이 가방에 넣은 채 기내 선반에 보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항공사의 규정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나서서 강제성을 수반한 배터리 기내 사용 규정을 시행해야한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보조배터리 항공기 반입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류 차단용 비닐 파우치 비치, 기내 보관 방법, 반입 개수 제한 등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관련 규제 방안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가 탑승객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없어 규정을 기내방송과 사전공지로 알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배터리와 고용량 배터리를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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