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035_697251_246.jpg)
금융위원회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서의 자기주식 제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의무 및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올해 8월까지 자기주식 소각 규모가 18.8조원에 달해 작년 전체 소각규모 13.9조원을 넘어서는 등 기업의 적극적인 자기주식 취득·소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기업의 형식적 공시와 계획 미이행 문제가 반복되며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던 ‘자기주식보고서’를 연 2회로 확대해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모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공시 대상 기준도 기존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낮춰 보다 많은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보고서에는 자기주식 보유 현황, 목적과 향후 처리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공시서식도 개정될 예정이다.
또 상장법인이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 결과를 비교·공시해야 한다. 계획과 실제 실행 사이에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는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밝혀놓고 실제로는 처분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등 시장 예측을 저해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기주식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인 공시 누락이나 허위 기재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제재 수단을 가중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는 그간 일부 기업이 자기주식 관련 중요사항을 누락하고도 자진정정으로 사실상 면책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자기주식 제도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기주식 관련 상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과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심사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