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의 컨디션 광고와 종근당의 깨노니 광고. [제공=각사]
HK이노엔의 컨디션 광고와 종근당의 깨노니 광고. [제공=각사]

올해부터 ‘숙취 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인체적용시험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시장에 진출해 있던 제약사들은 오히려 경쟁 감소로 이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려면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고시가 시행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않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컨디션’을 판매하는 HK이노엔을 비롯해 ‘상쾌환’의 삼양사, ‘모닝케어’의 동아제약, ‘깨노니’의 종근당, ‘레디큐’의 한독, ‘이지스마트’의 동국제약 등 제약사들은 인체적용시험을 거친 제품을 숙취해소제로 판매함에 따라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동제약은 전통적인 숙취해소제가 아닌 차음료(RTD)를 통한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광동 헛개차’에 대한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공개하며, 이를 기반으로 조만간 숙취해소 문구를 삽입한 패키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SCI급 국제 학술지 ‘Foods 2024’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광동 헛개차를 사용한 인체적용시험에서 제품을 섭취한 시험군은 대조군 대비 음주 6시간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12.9%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숙취 해소 표현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리딩브랜드로서 명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를 갖춘 숙취 해소 제품들만 판매할 수 있게 되자 기존에 숙취해소제를 판매하던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하는 등 경쟁 우위를 노리고 있다.

먼저 지난달 종근당은 숙취해소제 깨노니 광고 모델로 배우 구교환을 발탁하고 TV 광고 티저를 공개했다. 해당 광고를 통해 ‘속이 깨야 진짜 깬다’는 카피로 깨노니 땡큐샷의 숙취해소 효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숙취해소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HK이노엔도 컨디션 앰버서더로 아이돌 엔믹스(NMIXX)의 해원을 발탁하고 컨디션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숙취해소 개선 효과를 알리며 시장 선두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HK이노엔의 컨디션 부문은 지속적인 시장 크기 축소에 따라 매출이 약 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인체적용시험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 경쟁이 점차 해소돼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높은 비용이 지출되는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은 차별성을 갖추기 힘들어 시장 경쟁에서 점차 밀려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췄던 ‘여명808’의 그래미는 인체적용시험을 하지 않아 숙취 해소란 표현을 빼면서 향후 시장 점유율에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숙취해소제 시장에 제약사 외에도 식품회사들도 진출하며 시장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였다”며 “이번 인체적용시험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보다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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