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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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家) 2세가 해외금융계좌에 수백억원을 보유하고 신고 의무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 상항이 들어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을 해외 금융계좌에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아 나이와 주소, 직업(기업인)이 공개됐다.

당해 연도 매월(1∼12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유하면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정호 회장 측은 "예금 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과세 관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해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서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 관청 내부 행정절차와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명단공개가 지연된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해당 해외금융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및 신고 의무 불이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고, 해당 계좌와 관련해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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