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연기로 뒤덮인 미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라카냐다 플린트리지 주택가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8792_661067_281.jpg)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현지 사업 진출한 국내 보험사 피해도 예상된다.
학회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건조한 지역이 늘어난 것이 세계 산불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선진국의 산불보험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에서는 산불관련 국영산림보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들여다봐야할 점이다.
16일 보험연구원의 기후변화와 산불피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건조한 지역이 증가했다. 이 영향으로 전 세계의 산불 발생 면적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구온난화의 진행과 함께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2019년 6월에 유럽은 1880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상고온의 확률이 5배에서 100배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기도 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외래종의 번식이 늘어나며 괴사목이 증가한 점도 산불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봄철과 겨울철에 건조주의보 발령일수가 늘어나고 강수량 및 강수일수도 줄어들고 있어 건조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기에 산불발생의 빈도와 피해의 심도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년간 건조주의보 발령 빈도 및 일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9년에는 건조주의보가 18회 발령됐고 일수도 158일에 달했다. 연간 강수량과 강수일수도 완만한 하강세를 보였고 특히 건조기의 강수량과 강수일이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영향으로 실제 우리나라는 건조화 진행과 함께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과 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참조>
2019년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과 금액이 각각 3255ha, 2,689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피해가 확대되는 현상은 국토면적의 63.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3만불(약 4352만원)을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여가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등산이나 캠핑 등의 산림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산림자원의 경제적 효익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산림화재에 대한 지원정책은 산불의 자율적 예방이나 관리보다 주로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등 사후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뒤 조림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조하는 지원정책으로, 산주 등이 스스로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주지는 못한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비판이다.
종합했을 때 지구 온난화의 진행과 함께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국내 산림화재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통하여 산림자원에 대한 예방적 위험관리와 함께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1969년부터 산림화재보험을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연간 계약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국영산림보험을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에 위임하여 실손보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보험은 화재, 기상재해(풍수해와 가뭄 등)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핀란드의 경우, 민간 손해보험사에서 화재 및 자연재해보험의 한 형태로 산림화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와 낙뢰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현재 한국은 2011년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 임산물에 대한 보험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산림화재보험 도입을 위한 제도는 마련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성 보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제언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도민들을 위한 기후보험을 실시했다.
다만 우려해야할 점은 도덕적 해이다. 산림재해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자발적 위험관리 노력을 높이지만, 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관련 보험도입을 위해서는 보험요율과 보험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산림 목표 기준금액과 함께 지역별 위험의 차등화 등을 위한 기초적 통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 로스앤젤레스에서 6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둔 DB손해보험은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주택보험 등 상품을 판매한 국내 보험사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은 보유 계약이 4건인 데다, 계약한 곳이 산불 발생 영향을 받지 않아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현대해상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는 한 건도 없다.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이 닷새째 확산 중인 가운데 이미 불길이 휩쓸고 간 알타데나의 흔적만 남은 주택가에 새시만 남은 차량이 세워져 있다. [제공=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8792_661072_3140.jpg)
반면 DB손해보험은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DB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은 이튼 산불 인근 지역 34건, 팰리세이즈 산불 인근 지역 3건이다. 아직 산불이 잡히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DB손해보험의 손실 규모를 1000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은 60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앞서 DB손해보험은 2023년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으로 18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재보험사 코리안리는 이번 LA산불로 인한 추정 손실액을 대략 1000만∼1900만달러(약 146억∼278억원) 수준으로 가늠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200만달러(175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했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벤트 초과손해액 재보험(Event XoL)으로 재보험 출재가 이루어지며, 일정 손해액(Excess Point)까지는 원수보험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재보험사가 보장하는 구조”라며 “올해 실적과 관련해 해당 산불로 인한 손실, 재보험 거래 등에 따라 영항이 일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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