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EB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EBN]

다음달 중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그룹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경영진 재임 기간에 불법 거래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당대출 건으로 우리금융지주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재임 시기의 불법거래가 추가로 확인이 됐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 보고가 됐고 통제가 잘 작동했는지, 왜 기능이 제대로 작용 안했는지를 점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감원은 우리금융 정기검사를 지난 15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사를 연장했고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원장은 금융지주들이 단기 성과에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사회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의무원칙을 만드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 법인은 2400여개 정도이고 상법은 103만개가 넘는 비상장법인까지 적용을 받게 된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을 하는 것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보호원칙을 자본시장법에 넣고 합병 등 적정가치를 만들 수 있는 원칙 및 평가 적정성 등 마련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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