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관상동맥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이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OO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신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해야 수술로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흡인, 천자 치료 등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한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시술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심장의 관상동맥이나 심혈관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도 수술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조영술 시행 중 혈류 개선을 위해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한다면 수술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약관에 따라 보장 가능한 수술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치료라도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 약관을 분실한 경우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다.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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