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가 강남역에 위치한 메리츠금융 본사 앞에서 P&A 방식의 계약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고용승계 담보없는 계약이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사진=EBN]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가 강남역에 위치한 메리츠금융 본사 앞에서 P&A 방식의 계약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고용승계 담보없는 계약이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사진=EBN]

'여기서 흩어지면 메리츠화재로 인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MG손해보험 새 주인 후보인 메리츠 화재가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한 달여째 실사에 착수하지 못한 가운데, MG손보 노조의 단합이 공고하다.

노조는 MG 인력이 메리츠화재와 대부분 겹치는 만큼 향후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직면할 것이란 이유로 메리츠로의 매각을 강경 반대 중이다. 노조의 결집이 단단한 상황이지만 만약 메리츠로 인수될 때 누가 메리츠 직원으로 발탁될 지를 놓고도 일부에선 의식하는 모양새다.

메리츠가 MG 직원 수용을 최소화 할 공산이 높은 가운데 MG 보유계약 관리를 위해서도 MG 인력은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보유 계약, 보험부채, 투자자산 등을 열람하기 위해 실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MG손보와 MG손보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실사가 마비된 상태다. 부실금융기관인 MG손보의 국가관리기관은 예금보험공사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정부의 업무집행을 MG손보 노조가 방해하고 있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정부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예보가 진행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직원들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노조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서 매각 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 당국이 MG손보 경영 자료를 법적으로 강제 입수할 수 있으나 간단한 과정은 아니다. 여기에는 MG 노조의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이 크게 작용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직원과 노조 협조 없이는 MG 실사 자료를 접근할 수 없다는 시그널로 읽혀 진다"면서 "MG 직원들이 메리츠로 매각되지 않기 위해 결속했다"고 언급했다.

정부 당국은 MG 노조가 이같은 업무 비협조로 업무집행을 방해한다면 청산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상태다. 만약 세차례 시도된 MG손보 매각이 청산으로 결론 나게 되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최대한 1사에게 MG손보를 매각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G손보를 M&A 또는 P&A(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하더라도 인수기업이 1사주의 형태로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MG손보가 법정관리 상태로 놓여지더라도 회사가 청산됨을 전제로 계약만 이전할지, 자산부채를 인수할지 현실적 문제가 남게 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최악의 경우 MG손보 청산을 결정하면 계약이전을 제 3의 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제3자 인수를 요구한 부실금융기관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영업 인허가를 취소하고 해산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MG손보 측은 MG손보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면서 메리츠화재가 아닌 다른 보험사로 매각되어 고용승계를 보장 받기를 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MG손보 노조가 공고하게 결집해 있지만 내부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의 경우 메리츠로 계약이전되면 계약관리를 위해 일부 직원이 메리츠로 발탁돼 고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노노(勞勞) 갈등’이 없으나 향후에 어떤 식으로 노조 움직임이 변화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MG손보의 조직문화가 메리츠와는 다른 만큼, MG 직원 전반이 메리츠로의 흡수를 원치 않아 노노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MG손보의 자본총계는 지난해 3분기 말 마이너스 184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3.3%로 법적 비율(100%)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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