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061_657956_3451.jpg)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한 보험이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해진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상품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수수료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난해한 보험상품 설명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현안 등을 검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는 대부분 태아보험 가입을 할 수 없었다.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아예 거절하거나 35주차가 지난 이후에만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한적이었다.
물론 보험가입시 보험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명방식을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같은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수수료 상품이나 GA 모회사에 편중된 판매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도 예방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환급률과 예정이율 등 항목을 추가해 비교 안내 시스템을 정교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편의성을 강화한다. 지난해 미지급보험금 규모는 9조4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관련,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자체 위험률 통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하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도 논의한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절판마케팅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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