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용태 보험GA협회장[제공=각 기관]](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145_658045_168.jpg)
앞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상품 비교·설명시 상품별 설계사가 받아가는 판매수수료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당국의 개혁안이 나오자 보험대리점업계가 즉각 저항을 드러냈다. 당국이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제도가 실시되면 GA 간 스카우트 경쟁이 아니라 설계사들 스스로 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의 이직이 빈발해 업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맞섰다.
16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GA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정보제공 의무화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문을 김용태 회장을 앞세워 냈다.
이날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위는 GA가 특정 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해야 하며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별도로 밝히도록 했다. 이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 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용태 GA협회장은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방향성에 공감했다.
다만 김 회장은 설계사 수당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이직이 빈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GA협회는 그동안 정착지원금과 1200%룰 준수를 위한 자율협약을 통해 스카우트 경쟁을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으로 인해 설계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직하게 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유계약과 부당승환계약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GA협회에서는 현행 비교·설명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험사의 상품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 가입자 연령이 아닌 표준 40세 연령대 기준 설계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GA협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 정보가 판매채널에 정확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실제 연령대 기준의 비교·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현안 등을 검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145_658046_1747.jpg)
그동안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는 대부분 태아보험 가입을 할 수 없었다.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아예 거절하거나 35주차가 지난 이후에만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한적이었다.
물론 보험가입시 보험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명방식을 개편하는 제도를 내놨다. 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확대하는 제도도 소개했다.
앞으로 GA 소속 설계사는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같은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수수료 상품이나 GA 모회사에 편중된 판매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도 예방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환급률과 예정이율 등 항목을 추가해 비교 안내 시스템을 정교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편의성을 강화한다. 지난해 미지급보험금 규모는 9조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관련,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자체 위험률 통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하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도 논의한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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