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0369_662775_3451.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금융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조직문화는 특정 금융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 문제임이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권은 작년 대규모 금융사고로 신뢰 하락은 물론 이제는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역량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에는 기업은행에서도 복수의 직원이 연루된 대형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주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사회는 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며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 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
그는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해 금융그룹의 위기대응능력(자본비율)이 과대평가 됐다"며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의 여러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 보호도 미흡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3년이 넘었고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단기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초 주요 판매사 검사를 통해 확인한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양태가 여타 판매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했다.
또 다수 은행에서 연체대출을 고객 예금과 상계하면서 민법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하는 등의 다양한 행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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